BNK금융그룹, 공익형 예금 ‘단비·바람 통장’ 판매 수익금 2억5천만원 기부

입력 2016-04-27 10:03  

27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부산·울산·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천만원 전달
기금은 BNK행복나눔거래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난해 4월 공동으로 출시한 공익형 예금상품인 ‘BNK단비통장’과 ‘BNK바람통장’의 판매수익금 2억5000만원을 부산과 울산,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한다.

BNK금융그룹은 27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 본점에서경남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과 부·울·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BNK행복나눔거래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후원하게 된다.

성세환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단비·바람통장과 같은 공익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그룹의 슬로건인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BNK단비통장’, ‘BNK바람통장’은 개인 및 법인 모두 개설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부울경 지역의 단비가 되고 바람(Hope)을 이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의 까다롭고 복잡한 각종 수수료 면제 조건을 단순화했다.급여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및 부산은행 BC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결제성 거래를 1건만 유지하면, 타행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 ?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월간 10회 까지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많은 거래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신규 가입 후 2개월간은 조건에 상관없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어 부산은행 첫 거래 고객의 경우에도 이 상품가입만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3년간 ‘BNK행복나눔거래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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